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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되면 사업에 더 유리한 점이 뭘까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라는데요. 간이과세자가 되었을 때 사업상의 이점과 세금상의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가 간편해서 소규모 사업에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