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몇년전쯤 보건소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면서 회사 동료분이 담배를 피고 있는것을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거던요 그때 횡단보도뿐 아니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는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몇미터 이내. 뭐 이런거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렇다면 신고도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흡연은 상황에 따라 불법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장 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바닥 표시나 표지판에 금연구역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금연해야 하며 단속 적발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지정 없고 정류장에서 충분하게 떨어진 위치에서 흡연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버스정류장 흡연하는 장면 사진과 위치, 시간 첨부해서 국민신문고 앱 등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달되어 과태료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하는데 한계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