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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치타278
상냥한치타27822.08.22

리모델링 집을 매매했는데 누수가되었어요

리모델링된 집을 그당시 다른 집보다 비싸게주고 매매했어요

근데 누수가되어 견적을 받아보니 천장,벽지 둘다실크,

거실 몰딩 , 걸레받이, 장판 다시해야한다하더라구요?

근데 그 몰딩과 걸레받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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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빨간 라인 쪽을 다시해야해요~

인테리어 업체는 똑같은게 없으니 기존에 있던거와 샐깔도 그렇고 많이 다를것이다

라고얘기를하더라구요

윗집 보험되어있고 저희집 인테리어 한 집에 들어온것도 알고있는 상황이에요

윗집께 인테리어 없체 3곳에서 받았는데 가격이 각각 이다 라고

한곳은 400 한곳은 600 한곳은 450 이렇다 하니

윗집아저씨는 피해본 부분만 해야한다고 하시고..

금액이 너무크면 보험사에서 안해줄꺼라고 하시고..

근데 너무속상해요.. 제 잘못은없는데 누수떄문에 저렇게 부분적으로만 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거실이니 연결되어있는 거실이면 몰딩,걸레받이는 똑같이 거실전체를 교체해줄수는없나요..?

그리고, 장판도 저희는 문턱이없는 집이며 전체가 장판이 똑같아요

헤링본 밝은 베이지? 색이예요

거실장판도 저기 갈색 주방및식당, 거실 부분만하면..

더군다나 턱이없는데 얼마나 배기가 싫을까요..

아니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일부러 인테리어집 된 집을 샀는데 이런일떄문에

왜 피해봐야하는건가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되면

인터넷검색해보니

호텔비, 입주청소비, 이사짐보관, 은 다 받을수있다던데

저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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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용부분의 문제라면 누수로 인한 피해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피해 정도를 그 한도로 합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과 누수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보험가입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비용은 손해방지와 관련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손해방지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윗집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문제는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지 전체 수리비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리 기간에 거주가 어려운 경우 숙박비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