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끝없이협력할수있는코스모스

끝없이협력할수있는코스모스

이럴경우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도중 아랫집 누수가 발생해서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실수를 인정했고 누수된 부분만 도배해준다는 입장이고요. 아랫집은 누수된 부분만 도배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도배와 색이 다르니 부엌,거실 부분까지 도배를 요구하게 되어 인테리어 업체 vs 아랫집 갈등 사이에 껴서 엄청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제발 조언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서로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범위를 판단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다만 손해배상범위만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부 교체를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도배한 부분과 색이 유사하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