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집앞 도로 주차 못하게 막아놓은 건물주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 근처에 20년 가까이 거주했습니다.

최근 5년정도는 부쩍 1분정도 그 건물 앞에 정차해도 바로 집주인이 나와서 뭐라해서 왜저러나 싶었는데

지도검색만으로도 2009년부터 지금 거의 15년째 도로를 점유하고 주차를 못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사진은 낮시간에 찍혀서 공간이 넓직해 보이지만 귀가시간대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 양방향에 차가 가득하고

마구 몰리는 곳인데 어떻게 자기 집 앞에 사유지도 아닌 도로를 저렇게 15년이나 점유를 하였는지

저런 심보 고약한 사람이 어떻게 15년이 넘도록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는지 그게 더 신기하네요

혹시 이러한 건은 어디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누군가는 신고도 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저렇게 하는건가 싶어서요

민원이든 신고든 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시고 단속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본인 사유지가 아니고 공로라면 임의로 점유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