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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77
하늘빛77

무급 휴가 시에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달 휴가 계획이 있는데, 연차가 1개 밖에 없어서 하루는 무급 휴가로 쉬었습니다.

월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하루치 급여만 차감하는 줄 알았는데 계산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제가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공휴일이 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5월 급여에서 얼마가 차감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고 하면 보통 그 달의 급여를 하루치만 차감합니다.

    즉, 정상 급여 / 31일 * 30일

    다만,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일분의 임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가일자 + 주휴수당으로 하여 총 2일치의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2일치를 삭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가 지급될 때에 급여명세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내역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