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으로 신고했는데요 신고당한 회사에서 반환금을 줄일려고 조정신청을한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받은금액에 5배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게아니라 힘들다고 항소하고하면 줄여주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분은 답변부턱드려요
부정수급으로 신고했는데요 신고당한 회사에서 반환금을 줄일려고 조정신청을한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받은금액에 5배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게아니라 힘들다고 항소하고하면 줄여주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분은 답변부턱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0. 2. 9., 2010. 7. 12., 2020. 8.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는 법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임의로 조정해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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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나 줄일 수 있을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봐야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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