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매입과 건물세/토지세, 주담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1년에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세대주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매년 건물세? 토지세? 이렇게 두번 세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해당 오피스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1. 오피스텔 매입 시에도 취등록세 포함해서 세금이 꽤나 있었고,
매년 건물세/토지세도 지불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2. 그리고 혹시 지나온 해에 연말정산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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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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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은 공제 가능하며 나머지 지출은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과거연도의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