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상대가 인터넷 중독이니 인터넷좀 그만해라고해서
"너네 어머니한테 유흥업소좀 그만다니라고해라 그것도 중독이다"
라고 한마디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능할까요?
저말에 앞이나 뒤에는 패드립, 성드립 하나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너네 어머니한테 유흥업소좀 그만다니라고해라 그것도 중독이다"라는 표현의 경우, 통매음의 요건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어일으킨다는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 고소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성립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음란한 부호, 문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