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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상대가 인터넷 중독이니 인터넷좀 그만해라고해서

"너네 어머니한테 유흥업소좀 그만다니라고해라 그것도 중독이다"

라고 한마디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능할까요?

저말에 앞이나 뒤에는 패드립, 성드립 하나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너네 어머니한테 유흥업소좀 그만다니라고해라 그것도 중독이다"라는 표현의 경우, 통매음의 요건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어일으킨다는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 고소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성립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음란한 부호, 문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