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는 천연기념물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을 훼손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무를 공사 과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나무를 이동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동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며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무의 뿌리나 땅속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동 후에는 새로운 위치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