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큰매사촌95

큰매사촌95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몆프로 세금내야하나요

연금저축 사유가있으면 3.3~5.5프로 세금만 내고 인출 가능하던데 집구매 혹은 전세자금으로 인해서 중도인출할 경우 3.3~5.5프로 세율만 내고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가능할경우 세제혜택을 이미 받은경우에는 혜택(16.5) 받은거를 토해내고 추가로 3.3~5.5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토해내지않고 3.3만 부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상로 연금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16.5%)는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