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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

개인연금저축의 연금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이 3.3~5.5%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받는 연금액 전체에 이 비율을 적용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를 받을 때 내는 이자소득세는 이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연금은 왜 원금까지 다 더해서 부과하나요? 그래도 연금을 드는 게 더 이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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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만 3.3%~5.5% 세금이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동 기간을 귀속시기로 하여 지급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2023년까지는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한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고, 연금저축이나 IRP불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와 같이 공제를 적용받았으므로 이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원금도 연금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연금불입액에 대해 선공제를 해주고, 이를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