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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리289
호탕한개리28921.05.27

지급명령 당사자표시정정 법원서류가...

지인 주식회사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인 회사가 부도나고 대표이사명 으로 지급명령서가 발생 한상태에서 대표이가 사망2020년7월 채무가 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저한태 당사자표시정정 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서류상 이사 등록만 되 있던 상태 였습니다. 원급 받은적도 없고 제이름을 이사건에서 빼고싶은대 ..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요

1.그냥 놔두면 되는지 그럼 제가 사망시까지 제가채무자가 되는건지

2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3.언제 까지 유효기간인지

4.자식들한태까지 넘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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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개인이 아닌 회사의 대표자 자격이라면 그 채무에 대해 질문자님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급명령의 채무자로 법인과 함께 개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항변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등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 않으면 질문자님을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될 수 있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채무로 확정되면 상속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