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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심한아비299
세심한아비299

작년 7월에 군인에서 전역했는데 올해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하나요?

10년의 군생활 후 작년 7월에 전역을 했어요

전역후 취업준비 및 하고싶은 일을 하려고 아직 별도의 취직을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없이 프리로 이리저리 강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올해 별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안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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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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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발생한 근로 및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