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직원은 월~금)
그런데 대체 공휴일은 보통 월요일날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근무일을 일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른 복지 혜택이라던지 다른 제가 받을 수 있는것을 알고싶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9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휴무일로 적용되며,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보상을 강제할 수는 없고,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