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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타킨185
젊은타킨18521.04.16
준비서면 ‘원고’를 ‘피고’로 잘못 썼습니다.

2020.12.10 피고인이 최초로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2020.12.23에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21.04.15에 피고가 두번째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인 저는 준비서면을 읽고 기존의 서류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020.12.23에 제출한 준비서면 서두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라고 잘못 작성한것을 확인했습니다.

변론기일은 2021.04.20으로 며칠 남아있고 기간 안에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할때 기존에 제출한 준비서면도 함께 오타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할지말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원고와 피고를 혼동하여 거꾸로 기재하였다면 준비서면을 또다시 제출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정도 오타는 변호사들도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

    재판부에서도 명백하게 실수한 것으로 알수 있기때문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설명 부분에 원고나 피고 표시를 반대로 할 경우

    한두번 정도 실수이면 크게 상관이 없으나 반복해서 오기한 경우면

    재판부에서 사실관계 정리하는데 곤란할수 있으니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두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라고 잘못기재한 것이 한 번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위 기재외 다수의 오기가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제출하시고, 변론기일에서 오타로 인하여 2020. 12. 23.자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이나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오기 임을 알 수 있는 준비서면의 내용이라면 해당 오기가 문제가 되지 않고 추후 변론기일에 해당 준비서면을 제출한 자는 본인임을 주장하여 진술을 하시면 특별히 별도의 서면을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