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해석이보험사와다를경우어텋게해야되나요
치아보험인데요 틀니를 아래위했는데보철물당 년간1회보장한다해놓고 한개만 보장해준데요 그럴거면 보철물당이란표현을하지말았어야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철물당 지급된다고 써있었으면 위에 하나 아래하나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1년에 한개씩 하셨다면요..
가입제안서또는 약관에 보면 담보내용에서 하나만 된다고 나와있으면 몰겠으나 보통 그렇게 지급됩니다.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약관해석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볼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사용하셔서 약관 검토를 받으시고
그래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민사소송 진행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 ->청구 보상팀하고 통화원하신다고 하시고 상담하세요.
2.손해 사정사와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애기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해보실수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