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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예인 얼굴을 그냥 연필로 스케치한 것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초상권침해 인가요?

제가 연예인얼굴을 연필로 인물 소묘하는 것이 어릴적부터 가지고 있던 취미거든요.

근데 요즘 하도 저작권침해 이슈가 많아서요. 제가 인터넷이나 드라마캡쳐로 얻은 연예인의 사진을 직접 연필로 그린 인물 소묘를 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혹시 초상권침해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 블로그는 애드센스가 달려있어서 소액이긴 하지만 광고수익을 받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만약 제 블로그가 광고수익이 없는 그냥 비영리 순수 개인블로그일 때와 비교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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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블로그에 게시한 이상, 영리적으로 이용하였건 하지 않았건 간에 초상권 침해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분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해당 사안이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이고 주로 조회수나 인기있는 내용이 위

      연예인에 대한 초상화를 그려 업로드 한 게시물이라면 수익을 주로 얻는 부분이

      연예인의 초상이므로 관련하여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 이라는 연예인의 얼굴 기타 캐릭터 등의

      상품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으로 비영리적으로 개인적인 감상 등에 의한 경우라면 특별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에 큰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