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2023년 하반기 입사하여 첫 연말정산을 해본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본인) 의료비 실비 청구 받은 내역에 혼선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7~12월에 2021년 하반기부터 23년도 12월까지의 내역을 실비 보험 청구하여 환급받았습니다.

2023년 7~12월에 지출한 의료비 총 내역과 차이가 거의 없어서 의료비 공제는 거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정하여 청구를 하려 하는데,

2021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까지는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 의료비내역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의료비 내역까지 전부 수정해서 올려야 하는 건가요?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 수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정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 일반신고에서 의료비를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정청구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청구라 미숙한 점이 많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에 본인 의료비를 공제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비보험금을 반영하면 의료비 공제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