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분의사업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후

망인의 사업체 경우 그냥놔두게되면 알아서 없어지나요?법인 사업체

개인사업체 공동대표개인사업체

모두 대표 이름옆에 사망으로 떠있는상태

해야할일이 따로있을지..상속인이 노부부90세인데.무엇을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다른 것이긴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체에 남은 세금이 있을 경우,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미납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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