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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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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관련 부양가족 질의 드립니다.

얼마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우선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공무원 연금 수령자이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며 장모님에게 일부 연금혜택이 이전되었습니다. 장모님이 현재 월 300만원의 연금수령자가 되었고, 재산은 4억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장모님이 제 세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지 또는 다른 절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서울에 17억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는 연봉 1억 와이프는 7천정도이고, 인센티브까지 합산하면 저는 1억 오천 많게는 2억 와이프는 1억에서 1억 2천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를 제외하여 받는 연금이 연 516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장모님을 인적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등의 재산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