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님 관련 부양가족 질의 드립니다.
얼마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우선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공무원 연금 수령자이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며 장모님에게 일부 연금혜택이 이전되었습니다. 장모님이 현재 월 300만원의 연금수령자가 되었고, 재산은 4억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장모님이 제 세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지 또는 다른 절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서울에 17억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는 연봉 1억 와이프는 7천정도이고, 인센티브까지 합산하면 저는 1억 오천 많게는 2억 와이프는 1억에서 1억 2천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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