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님 피부양자 등록 절차 및 가능 여부
얼마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인어른께서 수령하시던 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장모님이 받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공무원 연금을 월 150만원 정도 받으셔서 유족연금 포함 월 300만원 정도 받게 되십니다. 이 경우 장모님을 제 피부양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되며,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셔서 해당 서류 상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소득요건 충족하며, 만 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월 150만원씩 받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