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줄임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편의상 세무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회사(근무지)에서 이를 대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연말정산 제도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1~2월이며, 근무지에선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2월 급여나 3월 급여에 반영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공제합니다.
연말정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에서 대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신고하므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는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