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총급여액 7천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일때 혜택을 보는게 있는데 1년회사에서 받은돈에서 비과세(식대등)을 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기타소득을 5월 종소세에 신고하게 되면 총급여액에 합산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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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월세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연금저축세액공제 공제율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급여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는 것이며 총급여 7천 이하는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