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냉철한불독122
냉철한불독122

연말정산시 총급여액 7천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일때 혜택을 보는게 있는데 1년회사에서 받은돈에서 비과세(식대등)을 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기타소득을 5월 종소세에 신고하게 되면 총급여액에 합산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의 월세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연금저축세액공제 공제율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급여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는 것이며 총급여 7천 이하는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