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저축계좌 가입 중 궁금한게있습니다!
알바로 투잡뛰고 있는데요, 두 곳 다 월급을 3.3과 보험 없이 계좌로 주시고, 한 군데만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언제부터~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일하겠다는 사장님하고 서명정도만 한 계약서 입니다.
이 경우 근무를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입출금 내역도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봐야되나요?
그리고 제출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라고 뜨는데 소득세관련서류도 같이 내야되는것 맞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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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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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이력, 급여계좌 입출금내역 등 다양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때문에 근로활동의 증빙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활동이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사업소득공제(3.3%)로 하는 것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인정하는 근로활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