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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조용한햄스터
아버지 사망후 대략적으로
재산 1200
빚이 1600
장례비가 1000 정도 나왔습니다
장례비 100% 다 공제되는건가요??
부의금 얘기도 하던데 장부는 없어지고
이체내역만 100-200정도 남아있습니다
15년간 연락 안하던 아버지인데
부의금도 재산으로 잡히는건지
공제금액에 영향주는지 궁금하네요
어짜피 저희가 또 그대로 돌려줘야할 부채같은 개념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공제의 경우,
일반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되며
장지비용은 최소 0원~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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