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장례비공제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아버지 사망후 대략적으로

재산 1200

빚이 1600

장례비가 1000 정도 나왔습니다

장례비 100% 다 공제되는건가요??

부의금 얘기도 하던데 장부는 없어지고

이체내역만 100-200정도 남아있습니다

15년간 연락 안하던 아버지인데

부의금도 재산으로 잡히는건지

공제금액에 영향주는지 궁금하네요

어짜피 저희가 또 그대로 돌려줘야할 부채같은 개념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공제의 경우,

    일반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되며

    장지비용은 최소 0원~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