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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03

자동차 번호판에 LED등으로 하는거 불법인가요?

요즘에 자동차 후면 번호판에 LED등으로

교환하시는분들 많으시던거 같은데,

자동차 외부 번호판에 LED등으로 불법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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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번호판등의 불이 들어오지않은것은

    원상복구명령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대상이지만

    led등으로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번호판등 LED등으로 바꾸는게 불법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불법이었으나 변경되어 합법입니다

    제차도 LED등인데 검사시 문제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지런한오소니23입니다.

    번호판에 흰색 LED 등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색상이 있는 것을 부착하면 불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쥐15입니다.


    네 기존 등에서 led로 밝게 바꾸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도 그래서 안바꾸고 있어요 ㅎㅎ


  • 안녕하세요. 독특한코요테139입니다.


    번호판등은 규정이 없을거에요

    근데 딴지걸면 어쩔수없이 원상복구해야하죠..

    눈치껏 하시면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