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맞는지 봐주세요!
10월 3일 개천절에 공휴일에 근무수당에대해 궁금합니다.
1.10월 3일 빨간날이라사 기본근무시간8h 시간
2. 10월 3일 7시간근무 x 1.5배 = 10.5h 초과수당
이렇게 계산이 돼는데요,
근무안한사람은 빨간날쉬니깐 기본8시간 주고, 근무한 사람은 초과수당 10.5h시간만 주는건가요?
근무안한사람은 기본8시간 주고, 근무한사람은 기본근무시간8h +초과수당 10.5h = 18.5h 주는건가요?
그럼 빨간날에 3시간만근무한사람은 초과근무시간만 준다면 4.5h시간인데 근무안한사람보다 시간이 적자나요?
저는 기본수당+초과근무수당 이렇게 계산했는데
근무한시간 1.5배 해서 주면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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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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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유급휴일)에 쉬어도 당연히 지급되는 기본급과 실제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본문의 2.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8시간)임금을 받아야 하고
일을 한다면 하루치 임금(8시간)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