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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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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맞는지 봐주세요!

10월 3일 개천절에 공휴일에 근무수당에대해 궁금합니다.

1.10월 3일 빨간날이라사 기본근무시간8h 시간

2. 10월 3일 7시간근무 x 1.5배 = 10.5h 초과수당

이렇게 계산이 돼는데요,

  1. 근무안한사람은 빨간날쉬니깐 기본8시간 주고, 근무한 사람은 초과수당 10.5h시간만 주는건가요?

  2. 근무안한사람은 기본8시간 주고, 근무한사람은 기본근무시간8h +초과수당 10.5h = 18.5h 주는건가요?

그럼 빨간날에 3시간만근무한사람은 초과근무시간만 준다면 4.5h시간인데 근무안한사람보다 시간이 적자나요?

저는 기본수당+초과근무수당 이렇게 계산했는데

근무한시간 1.5배 해서 주면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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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유급휴일)에 쉬어도 당연히 지급되는 기본급과 실제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본문의 2.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8시간)임금을 받아야 하고

    일을 한다면 하루치 임금(8시간)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