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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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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중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어서요 그런경우에 사장님 손해가 큰가요?

제목대로라 겸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알바할때 4대보험가입안하고 현금지급으로 받는데 그런경우에 사장님 손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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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면 인건비에 대한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경비처리 또한 불가능하여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사업주는 인건비에 대해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사규,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 금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신고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인건비 처리가 불가능하여 절세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