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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우대금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받게되면 급여통장 자동이체 신용카드사용등으로 우대금리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서민을 위한 대출이므로 그런것보다 차상위계층이니 한부모가정등 어려운 여건만을 감안해 우대금리를 해주는건지 궁금하구요. 버팀목전세자금을 대환시 현재 전세자금을 받은 은행에서 하든 타은행에서 하든 버팀목전세자금의 금리는 동일한건지 아님 은행마다 다른건지 다르다면 왜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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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은행을 하던 연 2.3%~3.3%로 고정입니다. 아무데서 하셔도 되나 왠만하면 주거래은행에서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일경우 연 1.0%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장애인 연 0.8%

    청약저축 가입자 연 0.3%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0.5%, 1자녀 0.3%, 고령자 0.2%, 청년가구 0.3%

    중소기업 취업청년 1년이상 재직 0.1% ,2년이상 재직 0.2%

    등의 우대금리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우대금리를 받는 기준은 주로 소득 조건과 가구 형태 같은 요인에 정해집니다. 급여통장,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 일반적인 은행 거래 조건은 우대금리와 관련이 없고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은행마다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관리하고 은행은 이를 취급만 하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과 같은 경우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우대금리 조건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일정 지역 거주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자녀가 있을 경우, 그리고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계산확정 된 대출가능금액의 30% 이하일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환의 경우 은행권마다 금리가 다른데, 아무래도 경쟁으로 수요자를 모집해야하다보니 금리와 한도 조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