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작성이 아닌 구두 및 전화로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2019. 07. 18. 17:18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다미던 회사에서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전화로 통보해서 해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전화로 한 해고가 정당하며 유효한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화 해고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9. 07.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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