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도 인정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구두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정당화된 사유와 함께 문서화된 해고 통보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구두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정당화된 사유와 함께 문서화된 해고 통보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5인 미만의 경우 해고 사유를 서면통지해야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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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정은 가능합니다.
5인 미만에서는 구두 해고 통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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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가 아니라도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여도 해고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로 해고 통보를 공식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는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한 해고통보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구두로 해고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두로 해고통보가 가능합니다.
2. 받아 들이지 않아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로 해고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