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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6

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도 인정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구두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정당화된 사유와 함께 문서화된 해고 통보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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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구두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정당화된 사유와 함께 문서화된 해고 통보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5인 미만의 경우 해고 사유를 서면통지해야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정은 가능합니다.

    5인 미만에서는 구두 해고 통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가 아니라도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여도 해고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로 해고 통보를 공식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는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한 해고통보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구두로 해고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두로 해고통보가 가능합니다.

    2. 받아 들이지 않아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로 해고하더라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