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구두(말)'나 메신저로만 통보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사측에서 별도의 서면 통지서 없이 면담 자리에서 구두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메신저로 퇴사 일자를 통보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측의 일방적인 구두 퇴사 통보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지속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때 근로자가 챙겨두어야 할 핵심 입증 자료(녹음, 메신저 캡처 등)에 대해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사용자의 구두나 메신저를 통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에 동의하지 말고 계속 출근하여 근로 의사를 표시하되 면담 녹취나 메시지 캡처 등 해고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해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때 해고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면담 자리에서의 녹음 파일이며, 여기에는 해고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발언(예: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이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함으로써 해고의 존부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통지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출근을 하는게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해고 당한 부분에 대한 녹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절차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형식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녹취나 메세지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 시 사직 권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도 없으므로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거부하고 계속근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 절차는 해고가 아니므로 수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구두 해고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서면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조율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해고에 해당하여야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3.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2)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신 후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5.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1) 해고통보서면을 교부하면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되고
2) 해고통보서면 없이 구두나 카톡, 문자 등으로 해고통보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 27저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이 되어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3)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일자 이후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출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실질적으로도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면 통지가 없다면 해고의 사유와는 관계없이 부당해고입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한 통화 또는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노동위원회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00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라는 내용의 녹취나 메신저 내역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구두 퇴사 통보나 사직 권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 구두 면담, 카카오톡/메신저,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사측이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줄 테니 서명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서명하면 안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자진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함, 사용자의 구두 통보만 믿고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사측에서 "해고한 적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출근 거부 시 조치로 출근을 시도했으나 회사 측에서 출입을 막거나 자리를 치운 경우, 출근을 시도했다는 증거(출근길 사진, 출근 거부 당하는 상황 녹음 등)를 남기고 사업장 인근에서 대기하거나 당일 서면/메신저로 "출근하였으나 출입을 저지당해 대기 중입니다"라는 의사를 남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