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예를들어 예상 세액이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100만원을 털어버리려면
10만원 기부를 하면 (100프로 공제이기에)
100만원에서 10만원뺀 90만원이고
여기서 또 제가 연금저축을 넣는다면
연봉 5500만원 미만이기때문에 1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는다면 16.5프로 뺀금액이 공제되기에
90만원-16.5만원 74.5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 써서 죄송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 공제대상 기부금에 기부를 하면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두 공제항목 모두 세액공제이므로 납부할 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이 추가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과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액, 연금
계좌세액공제액 등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큰 경우 근로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