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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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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합의시 산정기준

상대방 과실 7 나 3 일 경우

차후 합의를 볼때 합의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제가 합의금으로 100을 받을수있다면 거기서 30프로 제외한 70만원을 받을수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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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30%라면 모든 손해의 30%를 제외한 70%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총 손해가 100만원이라면 70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일단,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님의 손해액 즉 과실이 없을 경우의 손해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무과실일 경우 합의금으로 100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님의 경우는 그 중 70%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