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발생시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합의시 산정기준
상대방 과실 7 나 3 일 경우
차후 합의를 볼때 합의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제가 합의금으로 100을 받을수있다면 거기서 30프로 제외한 70만원을 받을수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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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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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30%라면 모든 손해의 30%를 제외한 70%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총 손해가 100만원이라면 70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과실이 결정되게 되면 그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인 처리 시에는 본인 과실이 있으면 무과실 일때 산정한 금액으로 100만원이 산출이 되면 과실이 20%인 경우 80만원이 되고
거기에 치료비의 20%가 공제가 되고 최종 합의금은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일단,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님의 손해액 즉 과실이 없을 경우의 손해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무과실일 경우 합의금으로 100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님의 경우는 그 중 70%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