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에 비추어 위자료 청구는 얼마로 해야할까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ㅇㅇ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고, 피고는 위 학교의 부교장(교감)으로서 원고의 직근 상급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 지시 및 평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2. 피고의 불법행위 개요

피고는 2025. 2. 25.부터 2025. 12. 22.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습니다.

3. 전직원 면전에서의 공개 폭언·모욕 행위 (2025. 2. 25.)

가. 피고는 2025. 2. 25. 08:45경 전교직원이 모인 도서관에서 원고에게 '뭐하는 짓이냐', '너가 사고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있니? 그렇게 여유롭냐'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고함을 지르며 원고를 모욕하였습니다.

나. 같은 날 원고의 차량으로 교육지원청에 이동하는 도중, 피고는 원고에게 '딴 소리하지 말고 너 250 내, 내가 250 낼테니까', '500만원 다 내든지 니 잘못이니까', '니가 500 낼거야?'라고 하며 원고에게 사업비 부담을 강요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배우자와 상의해야 한다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는 '남자새끼가'라는 심각한 성차별적 욕설을 하였고, '내 말이 우스워? 무시한거잖아'라며 고함을 계속하였습니다.

라. 교육지원청 방문 후 귀교 중에도 피고는 '주무관 나부랭이가', '다음에 제대로 갚아야지' 등의 발언과 함께 원고에 대해 '순간순간 기억을 잘 못하는 건가? 학교 말고 다른 생활에 문제 없어?', '신경을 써야지 임마'라는 모욕적 언사를 지속하였습니다.

마. 귀교 후 전직원이 모인 도서관에서 피고는 원고의 면전 50cm 앞에서 '자료집계로 신청해!! 자료집계!!'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 위 2. 25.의 모든 대화는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으며(갑 제9호증), 도서관에서의 공개 고함 행위는 전교직원이 목격하였습니다.

사. 위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4. 연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권남용·갑질 (2025. 11. 28., 12. 16.)

가. 피고는 2025. 11. 28. 08:35경 원고의 교실을 찾아와, '다른 선생님들이 원고의 연가 사용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며 적법하게 사용된 연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이는 허위 사실을 빌미로 한 압박 행위로 판단됩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연가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인사복무편람에 따라 수업이 없는 날 학교장 허가 하에 적법하게 연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발언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갑질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피고는 2025. 12. 16. 원고가 육아휴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학기 초에 휴직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을 압박하였습니다.

라.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5. 공익신고 및 피고의 주거침입 행위 (2025. 12. 14.~15.)

가. 원고는 2025. 12. 14. 피고가 학교 예산 및 공유재산(3동 교사 휴게실 A방)을 본인의 관사로 부정 사용한 사실을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 신고 준비중이었습니다. 피고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명목으로 교부된 예산(교과보충실·늘봄교실 개선 목적)을 이용하여 공사를 완료한 직후 해당 공간을 본인의 관사로 전용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산 목적 위반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입니다.

나. 원고는 위 신고를 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 다음 날인 2025. 12. 15. 원고의 연가 중,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원고의 현관문 앞 계단에서 대기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의 자택에는 16개월 된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라. 원고는 피고를 발견하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 2인의 입회하에 피고를 퇴거시켰습니다. 위 사실은 구약식 처분으로 이미 형사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마. 피고가 원고의 자택 주소를 파악한 경위는, 교감으로서 직무상 원고의 개인정보(주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공익신고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합니다(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바. 피고의 주거침입은 원고의 공익신고 다음 날 이루어진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2의 불이익조치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침입 행위가 공익신고와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위 행위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됩니다.

6. 경찰 경고 이후 재접근 행위 (2025. 12. 17., 12. 22.)

가. 2025. 12. 17. 14:00경, 담당 경찰관(ㅇㅇㅇ)은 피고에게 '업무 이외에 어떠한 언급·연락·접근을 할 경우 스토킹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구두 경고하였으며, 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갑 제10호증).

나. 원고는 같은 날 담임장학사에게 연락하여 교감의 업무 외 접근을 일절 금지하도록 지도를 요청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26247, 2025018297, 갑 제11호증).

다. 그럼에도 피고는 경찰 구두 경고 불과 5일 후인 2025. 12. 22. 13:30경, 다면평가 확인이라는 업무를 빌미로 원고를 복도로 불러낸 후 '지난번 일을 사과해도 되는지'라고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및 교육청의 공식 지도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라. 위 행위는 피고의 우월적 지위(다면평가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것으로서, 경기도교육청 갑질 예방 지침상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지속적 접근·연락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원고의 피해

가. 원고는 피고의 위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8회 이상) 및 심리상담(13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나. 원고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갑 제7호증).

다. 원고는 16개월 된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 피고가 침입한 이후 극심한 공포·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신과 치료 기록으로 뒷받침됩니다.

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며, 그 결과는 향후 준비서면을 통해 추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8. 결론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의 위 행위들은 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② 형법 제311조 모욕, ③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④ 형법 제324조 강요, 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⑦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각각 해당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일련의 사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주거침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합니다. 특히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가해와 정신과 치료 사실 등은 위자료 산정 시 증액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는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형사 처벌 이력이 확인되는 주거침입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커서 통상적인 범위를 상회하는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점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