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민사소송 대비 관련 질문이요!
현직 공무원입니다. 2023년 10월 소속 대학원 교수의 품행문제(폰섹스) 관련하여 소명촉구를 하다가 형사고소(명예훼손)를 받아 2024년 4월경 벌금형(200만원) 확정으로 책임이행하였습니다. 후에도,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받아 호봉, 정근수당, 인사기록의 책임을 졌고, 상대방이 소속 대학원 인권센터에 신고하여 박사과정 수료를 한 후에 제적처분 되었습니다. 추후 어느 대학원에도 편입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업자득이라 여기고 다시한번 사죄의 메세지를 전달했으나 무응답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디ㅡ.
1.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형사고소처럼 또다시 공무원 징계처분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 피해자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모든 합의를 거절하고 소송 및 징계를 진행하는 부분이 송구하게도 너무 가혹합니다.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당시 형사소송에서 저와 무관한 내용까지 모두 고소를 했고 무혐의처분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아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서에서 해당없음으로 각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맞고소(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