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출라1822
출라1822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요 꼭재산을 나눠줘야하나요?

재혼가정인데 폭력 바람 일도없고 그저 성격차이로 이혼한다고 나간사람이 7살때 데려온 자식하나키워주면 바라는거 없다고하고 이제 군대가니 집을나가고선 돈달라고하는데 거의13년째 같이살다 서류작성하려고 연락하니 갑자기 돈을달라하면 키워준값 일하지않고 생활비 남자쪽이 다 벌어다줬어도 재산을 분할해여하나요 참고로 데려온 자식은 호적에는 안올라가 있어요 재혼전에 3번째 재혼인걸숨기고왔다 들킨적도있었는데 증거는없고 사기죄 이런걸로 재산분할을 안해줄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은 가사로 인한 기여도 인정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재산분할을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 혼인 중 재산 형성 내지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재혼인걸 숨기고 결혼한 것만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분할 의무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자료에 따르면 통상 3:7에서 5:5 정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에 양측의 기여도, 과거 생활비 분담 내역,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 결혼 기간, 직업 유무, 연령,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방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분할 비율이 적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재혼한 경우라면, 그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다투어 볼 수도 있겠으나 입증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양육한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지는 않았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대가로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