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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 말은 올해 말 까지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저의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 말은 올해 말 까지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만일 올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갱신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시에는 20% 할인되는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종과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소 처리가 됩니다.
1종 보통은 1년 이후 취소가 되었더라도 5년 이내 재응시를 하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응시를 하면됩니다. 즉,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지만, 5년을 넘긴다면 이 모든 걸 다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