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

저의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 말은 올해 말 까지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저의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 말은 올해 말 까지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만일 올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갱신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시에는 20% 할인되는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종과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소 처리가 됩니다.

      1종 보통은 1년 이후 취소가 되었더라도 5년 이내 재응시를 하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응시를 하면됩니다. 즉,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지만, 5년을 넘긴다면 이 모든 걸 다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말까지면 말까지 적성검사 받고 새로 운전면허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