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일정 단합은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어느 지역 각 공공기관에서 서류접수일은 조금씩 달라도 그 지역 기관장끼리 협의를 했는지 담합을 했는지 면접일을 같은 날로 잡아 공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피지역에서 채용 1순위가 거주지 부근 기관에 합격하여 먼저 합격한 곳에 합격취소를 하면 재채용 절차가 번거로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면접의 기회, 취업의 폭을 박탈당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지역 동종업종 기관장끼리 암묵적 또는 협의 후 면접일을 같을 날로 정하는 행위가
어떠한 법을 어기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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