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각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과 프리랜서의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정확하게 세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