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7개월 근무 이후 근로소득 8월부터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 프리랜서로 7개월 근무하다가 작년 8월부터 4대보험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현 직장에서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5월에 진행될 종합소득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근로소득 관련된 서류는 빼고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긴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참고하여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으니, 반영되지 않은 사항만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각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과 프리랜서의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정확하게 세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