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오토바이 접촉사고 보상에 대해

2020. 08. 14. 10:06

제 아내가 집앞에서 나와 골목길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돌진한 배달업체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한 길은 30km 속도제한이 있었고 제 아내는 서서히 운전하고 있었고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다 약간 좁은 길로부터 갑자기 나온 것입니다. 자기도 직진하려 했다고 합니다.

보통 쌍방과실이라고 하는데 분명 배달업체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와 제 차의 사이드미러가 깨졌고, 운전자쪽 문이 찌그러졌고 사이드 범퍼와 뒷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제 아내는 다치지 않았지만 많이 놀랬구 지금은 두통이 있구요. 보험사를 불렀고 과실비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보험 들을 때 자차비용에 대한 보험은 들지 않았구요. 차가 2005년식이긴 한데 차 수리는 보험사가 추천하는데서 하면 비쌀 것 같아 주변 아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소개받아 보험사에 전화해서 견인하려고 합니다. 이 때 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나중에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어떻게 되는건지.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블랙박스는 없구요. 손해사정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손해사정인이 실제 왔서 봤는지도 모르겠구요. 어제 보험사에서 온 사람이 손해사정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남의 과실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구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자동차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간 보고 배웠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량의 운행도로가 큰도로 이고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도로가 좁은 도로 이므로

우선권은 큰도로에 있는 차량에 있으며..

오토바이는 진입시 정차하고 주위를 살핀후 진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8:2정도 비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후 수리비 및 진료비등은 과실 비율대로 상계되어 처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현장에 왔던 분이 아마도 보험사 직원일텐데요..

그분에게 대인 및 대물접수를 받지 않으셨느지요?

대물을 접수 받으셨으면 접수번호를 가지고 가까운 정비소를 통하여 정비 하시고

그리고 많이 놀랐을 배우자님께서도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경미 하더라도 차량사고 이후 하루 정도 지나면

몸에 긴장이 풀려서 타박상 및 염좌등으로 고생 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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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제가 설계사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비슷한 상황을 이년전에 만났습니다

    차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차에 더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정도 있는 경우가 많고

    차는 종합보험인 경우가 많아

    과실이 분명 오토바이쪽에 현저히 많음이 보이는데도

    차한테 그 책임을 더 지게하는 경우가 많다는것이죠

    저의 경우도 역시 그랬고.. 화가 쫌 날 정도로요ㅎㅎ

    내겐 큰 일인데..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일상이라

    철저히가 아닌 그냥 쉽게쉽게 정리하려는 경향도 있구요

    블랙박스가 없으니 더욱 말로 주장할 수 밖에 없고..

    내 자차가 없으니 오토바이쪽 대물로 해야 할텐데

    괴실 비율에 따라 자부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2주 입원까지 해서 더욱..

    차수리는 판금 도색 전문.. 이렇게 붙어있는 곳에

    맡기는 것이 더욱 부담이 적습니다

    번듯하게 간판있는 큰 길가 보다는요

    어차피 큰길에 맡겨도 작업은 뒷길에서 할 때가 많죠

    내 과실이 적다면 보험료 상승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간 일... 건강이 최선이니..

    아내분도 곹 회복되시고

    모쪼록 잘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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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애햐 하나 보통 신호등 없는 교차로 대,소로 구분된 도로에서 차량 대로, 이륜차 소로 직진 중 사고는 기본 과실 차량 4: 이륜차 6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선 진입 여부, , 과속 여부등을 검토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 만약 상대 과실이 60%라면 차량 수리비의 60%가 지급됩니다.

      수리 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을 가시어 진료를 받으시면 되며 진료시 치료비가 지급되며 몸 상태가 회복되면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 및 합의금에서도 과실분을 삭감하게 됩니다.

      2020. 08. 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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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래도 다치신데도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라는 곳이 있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여기에서 인터넷 상담 및 과실비율을 대략적으로 확인도 가능하구요.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2020. 08. 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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