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오토바이 접촉사고 보상에 대해
제 아내가 집앞에서 나와 골목길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돌진한 배달업체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한 길은 30km 속도제한이 있었고 제 아내는 서서히 운전하고 있었고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다 약간 좁은 길로부터 갑자기 나온 것입니다. 자기도 직진하려 했다고 합니다.
보통 쌍방과실이라고 하는데 분명 배달업체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와 제 차의 사이드미러가 깨졌고, 운전자쪽 문이 찌그러졌고 사이드 범퍼와 뒷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제 아내는 다치지 않았지만 많이 놀랬구 지금은 두통이 있구요. 보험사를 불렀고 과실비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보험 들을 때 자차비용에 대한 보험은 들지 않았구요. 차가 2005년식이긴 한데 차 수리는 보험사가 추천하는데서 하면 비쌀 것 같아 주변 아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소개받아 보험사에 전화해서 견인하려고 합니다. 이 때 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나중에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어떻게 되는건지.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블랙박스는 없구요. 손해사정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손해사정인이 실제 왔서 봤는지도 모르겠구요. 어제 보험사에서 온 사람이 손해사정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남의 과실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구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