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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멧돼지122
반가운멧돼지12224.04.15

차와 차 사이에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힌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아내를 출근 시켜주려고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씩 사용하는 차선입니다


오른쪽은 상가 앞이라 복집한 차도이고 그래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제가 주정치 금지 지역에 주정차를 한건 잘못이 맞습니다

사고 지점은 상대방이 우회전해서 차 도로로 진입이 가능한 코너 조금 지난 도로였고 잠시 정차를 하고 차 문을 열었는데 우회전을 하고 차도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중인 옆차와 정차 되 있는 제 차 사이를 진입하면서 제가 문을 열던 차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배달일을 하시는 분이였고 비도 오는 날씨에 고생허시는 듯 하여 가급적이면 차량 파손여부와 관계 없이 제가 치료비라도 챙겨 드릴까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마치 제가 사고낸 사람처럼 몰고 가길래 기분이 너무 안좋았습니다


'뒤를 확인하고 문을 여셔야지 뭐하시는거예요'

그말을 들으니 제가 마음먹었던 상황이 후회가 되더군요

그래서 현재 손해사정인과 변호사도 선임하여 확실하게

처리 하려고 180도 반대 되는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제 차량은 벤츠s63 amg 퍼포먼스에디션 마지막 모델입니다 운전석 문이 조금 휘었고 문짝이 밀리면서 문을 여 닫는과정이 비장상적이고 고스트도어부분과 방음설비정도 파손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주정차 금지 지역에 불법 주정차 한 부분은 과실이 충분하고요 이미 제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의 의지를 비췄고 오토바이가 우회전 하면서 들어왔기에 후방을 확인할땐 아무것도 없어서 문을 열었던 시점인데 블랙박스 후방 영상을 보니 우회전하면서 차도에 유입했던 오토바이는 제 차량에 비상등을보면서 정차를 알았기에 제 뒤로 오토바이를 댄게 아니고 차와 차 사이를 칼치기 하려던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다보니 제 차를 피해서 제 옆에 신호대기중인 차량과 제 차 사이를 통과 하려다가 제가 문을 열자 브레이크를 밟았겠지만 정차되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졌고 불행중 다행이랄까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인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고 교통 조사계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싶다고 연락 왔는데 과연 제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제가 가해자든 피해자이든 관계없이 당연히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던 분이 대물과 무관하게 더 많이 상해를 당하는 것은 사실이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람대 사람인데 상해가 우선일 거라 생각해서 괜찮으시냐고 병원 치료 받으셔야 되는 상황 아닌지 여쭙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세워서 옮겨 드리고 있는데

뒤를 보고 문을 열라고?? 언성을 높이는 상대방에게 잠시나마 호의 아닌 호의를 내비친 제마음 한순간 잘못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목소리 커서 이기는 세상이라면 항상 확성기라도 들고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 제가 주정차를 한 잘못이 있어서 치료라도 잘 받으시라고 생각하고 드리려 했던 돈을 이제는 반대로 분쟁을 하기에 준비하려는 돈으로 사용하고 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과실 비율도 비율이지만 과연 누가 피해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고생하시는분께 배풀려고 했던 제 호의가 피해자가 되어야하는 길이라 하면 두번 다시는 그마음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차도 그냥 아는 공업사에서 자비로 살짝 수리하고 말 생각이였는데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정확하게 수리할 생각이고 변호사 미팅은 법무법인으로 오늘 내일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다쳐서 아프고 일도 못해서 기분이 안좋은 상황까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태도가 저까지 화나게 만드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제가 피해자가 맞는지???

과실 비율은 얼마나 나오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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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정차된차량의 개문사고는 통상 개문차량이 가해차량입니다. 법원판례에서는 차와 차 사이를 이륜차가 주행하는 것보다, 일반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된 차량의 문이 열릴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입니다.


    상황은 사진, 영상이 없다면 단정할수는 없겠으나 일단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종합해보면 가해차량이 맞습니다. 과실은 상계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