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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렬한흑로194
강렬한흑로194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집 둘다 40제곱미터이하 소형주택이고
하나는 3년이상거주했고
하나는 비거주입니다.

이중하나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내야하나요?

공시지가는 하나1억대고
하나는 1억미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남아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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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 주택의 취득일자와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알아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