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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카드로 사업관련 재료들을 구매했는데

배우자 카드로 사업관련 재료들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처리를 못한경우 본인명의 사업자일경우 세금감면 못받나요? 본인명의 카드로 구매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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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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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인 남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자 본인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인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이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남편의 사업 관련 매입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전표와

    사업 관련한 내용 등을 내부 문서로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카드의 사업관련 재료등의 구입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명, 사업용카드 등재, 배우자카드내역을 입력하는 등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가급적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게 낫습니다. 더구나, 배우자가 근로소득자 인 경우 해당 사업관련 지출 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지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 카드로 구매를 하더라도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