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 때 환급금을 제가 뺄 수 있나요?
제가 계약자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내시다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주셨는데 금액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뽑아서 쓰고 다시 갚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계약자 이므로 본인 의사에 따라 해약이 가능 합니다.
해약을 하게 된때,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납입하시다가 계약자변경을 해주셨다면 웬만하면 그대로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약관대출을 받아서 이자내고 쓰다보면 보험료 납입도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급하더라도 안 쓰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금은 계약중에 따로 빼지는 못합니다.
보험약관대출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대출은 계약자의 권한으로 납입한 금액 중 적입되어 있는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약환급금의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본인이면 전화상으로 약관대출 받으실수 있습니다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금액 확인하시고 해지금 내에서 대출받으시고 언제든지 다시 갚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환급금은 뺄 수가 없습니다.
즉, 해지를 하시지 않는 이상에는 어렵고 차라리 보험담보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시면 뽑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둘다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납입횟차가 일정수준으로 충족되어야 계좌송금 가능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뽑아서 쓰고 다시 갚으려고 합니다.
: 환급금은 만기시 또는 해지시에 환급되는 것으로 해당보험이 만기가 안되었거나, 해지할 것이 아니라면 환급금은 받을수 없으며, 약관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되셨으면 약관 대출을 통해서 저렴한 금리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해지 환급금이 높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해당 보험을 검색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