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보혐료 대신납부 수익자 저인데?
엄마 치매보험을 중간부터 제가 내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수익자를 저로 바꿔놓으셨는데 만기때 제가 받게되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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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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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만기 보험금을 본인이 받을 경우, 보험금 수령액 중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비율만큼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피보함자를 어머님으로 하셨으나,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입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