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병수당 다른회사로 취업시 어떻게 될까요?
직장내에서 폭행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부상을 당하였고
회사에서는 상병수당을 통해 보상해준다고하였습니다.
아직은 통원을 하고 있으나 빠른시일내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을하게되면 기존회사에서 받고있던 상병수당은 게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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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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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병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기존 회사에서 지급되는 상병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대상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직을 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