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건보료 공제 천만원으로 축소 추진하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건보료 공제를 2천에서 천만원으로 축소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반전세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월세로 전환해서

월 100만원씩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년에 1200만원의 임대소득세를 얻게되는데

제가 알기론 여기에서 50%가 공제되어

60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 같은데

맞는걸까요?

만약 아니면 미리 월세를 조정해야할 거 같아서요 ㅠㅠ

아직 축소가 확정은 아니지만

미리 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50% 공제가 이뤄져, 소득금액이 600만원이 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수입) 기준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600만원 월세가 되는 것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에 해당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50%경비가 인정이 되므로 1천만원 이하라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