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올 2022년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항목의 공제들로 결정세액이 1만원정도 남아있고 전부 환급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연금저축, 청약, 중기청 소득세감면 등등
근데 여기서 월세 세액공제로 공제항목 추가해도 추가환급금은 1만원정도 뿐인거죠??
올해 받을 방법이 없다면 올해 마지막 소득세 감면이라 내년에 받으면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올해 월세 공제를 100%로 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음수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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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로 공제항목 추가해도 추가환급금은 결정세액이 1만원 정도 남아 있으므로 1만원 정도 뿐입니다.
중기청 소득세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면 이 취업자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청년 5년, 비청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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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의 한도는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을 한도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 최대치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일반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부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이월공제 적용받는 것이 일부 절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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