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올 2022년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항목의 공제들로 결정세액이 1만원정도 남아있고 전부 환급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연금저축, 청약, 중기청 소득세감면 등등
근데 여기서 월세 세액공제로 공제항목 추가해도 추가환급금은 1만원정도 뿐인거죠??
올해 받을 방법이 없다면 올해 마지막 소득세 감면이라 내년에 받으면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올해 월세 공제를 100%로 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